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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공수처 vs 경호처…‘3중 경호’ 뚫릴까?

2025-01-01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 정치부 손인해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대통령 경호처가 막겠다는 상황, 뚫을 수 있는 걸까요? <br><br>A1. 공수처는 영장 집행하겠다고 하고 경호처는 막겠다고 하고 창과 방패 형국이죠. <br> <br>공수처가 방패를 뚫는 게 쉽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. <br> <br>대통령 경호는 3중 구조입니다. <br> <br>외곽에 군이 있습니다. <br> <br>수도방위사령부 소속 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이 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아 경호 업무를 지원합니다. <br> <br>다음은 경찰이 근접 경호를 합니다. <br><br>경찰 소속 101과 202 경비단이 있는데, 101 경비단은 집무실을 맡고 관저 인근은 202 경비단이 맡고 있습니다. <br> <br>마지막 최근접 경호는 경호처가 맡죠.<br><br>Q2. 공수처는 경찰 체포조와 함께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면 경찰 대 경찰이 충돌할 수 있는거에요? <br><br>A2. 요즘 대통령 관저 앞에 집회 시위 인파들이 많이 몰리죠. <br> <br>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 거친 이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 경찰 202 경비단입니다. 대통령 경호를 하는 거죠. <br> <br>이들과 경찰 체포조가 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는데요. <br> <br>경찰은 경비단이나 공조본이나 같은 경찰 소속이다보니 사전 조율이 가능해서 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 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Q3. 그렇다해도 경호처는 충돌 가능성이 있죠? <br><br>A3. 맞습니다.<br> <br>대통령을 초근접에서 경호하며 자기 목숨처럼 지키는 게 대통령 경호처입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, 지금 직무가 정지됐지만, 경호 예우는 그대로입니다. <br> <br>초근접 경호란 대통령 털 끝 하나 못 건드리게 하는 게 원칙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이 차 한 잔 마실 때도 바로 뒤에서 지키고 있는 정도죠. <br> <br>공수처가 들어올 경우 관저 안에서는 이 경호처 직원들과 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Q4. 대통령 경호처는 막는다는 생각이 확고한 거죠? <br><br>A4.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의 위해를 막는 게 경호처의 할 일이라고 합니다. <br><br>현재 관저 인근에서 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가 격렬히 벌어지고 있는만큼 위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 경호처 판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공수처가 체포영장 집행을 위해 관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 만에 하나 비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 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 "경호처는 경호구역을 지정해 출입 통제를 할 수 있다"는 법 조항을 토대로 수사기관의 접근을 막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Q5.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 영장 집행도 일단 막는다는거죠? <br><br>A5. 일단 그렇습니다. <br> <br>경호처 측은 수사기관이 할 일과 경호처가 할 일은 엄연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<br> <br>대통령이 스스로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 대통령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 조금이라도 있다면 원천 봉쇄할 수밖에 없다는 게 경호처의 논리입니다. <br> <br>기본적으로 경호라는 것은 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 '회복할 수 없는 피해'를 입게 되고 그 자체로 임무 실패라는 겁니다. <br> <br>Q6. 공수처는 그래도 뚫고 들어간다는 거에요? <br><br>A6. 일단 원칙대로 집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. <br> <br>관저 문을 열지 않는 순간 경호처의 공무집행방해라는 건데요. <br> <br>바리케이드로 막고, 철문을 잠그면 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공수처도 물리적 충돌 가능성을 우려하면서 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 <br><br>Q7. 그런데 민주당은 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관저 문 열어주라고 하는 거에요? <br><br>A7. 민주당은 최 권한대행을 압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'체포영장 집행에 적극 협조하라'고 경호처에 명령하라는 거죠. <br> <br>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니 경호처를 지휘할 권한도 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는 건데요. <br> <br>경호처가 권한대행 지시를 받느냐는 질문엔 최 대행도 경호처도 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현직 대통령 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, 전례도 없는 만큼 경호처는 경호 원칙만 따르겠다고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네, 손인해 기자와는 잠시 뒤 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>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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